대전시의회 교육수석전문위원에 교육전문 공무원이 부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수석전문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전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교육수석전문위원 임명과 관련 대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인사를 교육감이 발령 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교육수석전문위원은 2014년 6월 30일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교육감에게 있었던 직원 임명 권한이 대전시장에게 이관됐다. 이후 시는 시교육청 직원 4명(5급 1, 6급 2, 7급 1명)을 파견형식으로 받으면서 서기관(4급) 자리에는 시청 소속 공무원을 배치했다.

이 조례안은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2015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권한이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점도 교육전문직의 교육수석전문위원 부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교육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결 사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결산, 특별부과금, 기금의 설치나 운용,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청 직원이 발령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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