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이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실무상 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조세소송은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그 중에서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법원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조세법은 일반 행정법의 원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조세소송 또한 일반 행정소송절차와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세불복신청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소송에서도 전치절차와 관련된 행정소송법의 일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행정심판절차 또한 일반 행정심판절차와는 달리 국세기본법이나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독자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관련, 국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즉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 행정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해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소송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 지방세에 대한 조세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었으나(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해당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세의 경우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세와 관련해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관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오직 그 적법성 여부만이 문제 될 뿐이다. 따라서 조세소송에서는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일반 행정소송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과세처분이 어떤 이유로 위법한지에 관해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과세자료의 대부분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특수성으로 인해 실무상 일정한 경우 과세관청의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입증의 필요성을 전환하기도 한다.

한편 조세법규의 경우 다른 법령에 비해 개정이 상당히 잦은 편이다.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사건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하고, 그에 관한 경과조치인 부칙 규정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이엽 법률사무소 향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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