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조경제 아이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를 포함한 아이플라즈마, 아이스마트터치 등 7개 회사에 대해서도 5000만-31억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회사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 원 상당을 투자받고, 605억 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약속하며 개인적인 연락 등을 부탁하며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는 투자금을 모아 유력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몰두했다. 피해자들에게 240억 원을 투자 받았고, 605억 원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보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4년과 벌금 428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악화된 재무상태를 속이고 투자금 240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제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피해를 확대했다"며 "60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KAIST 총장 명의의 공·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범행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김 대표의 부탁을 받고 김 대표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교도소 안에서 순찰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전화 민원을 들은 뒤 근무일지에는 제대로 순찰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A씨에게 "출소하면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법인을 새로 만들면 상당부분의 지분과 돈을 주겠다"며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적용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김 대표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영입제안, 조건, 협상, 확정의 순으로 변모해 간 것을 알 수 있다"며 "공직자 본분을 저버리고 부정한 행위를 한 뒤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져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이카이스트는 창조경제 대표기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2011년 4월 설립돼 교육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으로, KAIST와 협약을 맺고 5년 동안 KAIST 브랜드를 사용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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