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북 괴산경찰서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2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5분께 괴산군 청천면 도로에서 B(84)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날 오전 4시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운전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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