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영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영상 분석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폭행당했다는 원생 3명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생들도 `시끄럽게 군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하는 중이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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