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경찰의 최대 숙원 사업이지만 1998년 학계와 정치권 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이래 논의만 오갔을 뿐 결론은 나지 않은 사안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고,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난 19일 출범, 검·경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다.

수사권으로 인한 양측의 갈등은 오랜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았다. 지역에서도 굵직한 사안을 두고 검·경이 충돌했다.

지난 2005년 12월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전에서 검·경은 충돌했다. 발단은 경찰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를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가 면담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충남지방경찰청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검찰의 요구를 거부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지휘를 거부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입건했다. 이 죄목이 실제 사건에 적용된 것은 지난 1953년 법 제정 후 처음이었다.

최근에는 대전지검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발사건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4월 대전지검은 출입국사무소가 고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라고 지휘를 내렸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인력과 수사경험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을 경찰에 수사하라고 지휘하자 경찰은 반발했다. 출입국사무소도 엄연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고, 수사도 할 수 있는데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는 것은 경찰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경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 수사팀장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예전에는 수사부서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지능·경제·사이버·형사·마약범죄 등 죄종별 수사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가운데 평가를 거쳐 수사팀장으로 선발했다. 바뀐 요건은 최근 10년중 5년 이상 수사부서 근무 경력자만 수사팀장이 될 수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옳게 사용되지 못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개혁의 논의의 한 축인 공수처도 같은 맥락"이라며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고 정부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검찰도 위원회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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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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