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5분쯤 청주 분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승용차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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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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