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5분쯤 청주 분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승용차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5분쯤 청주 분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승용차가 왕복 8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운행을 하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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