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내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25일 지방하천 구역 주민들의 토지 및 건물 보상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의안 법안은 지방하천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국가하천 구역과 동일하게 국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하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수를 하천관리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하천` 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대해 매수청구가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보상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법안 통과까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국가하천 뿐만 아니라 대청호 인근 지방하천 등 모든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있어선 안된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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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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