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벌써 1년 돌맞이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만큼 시행 전(前) 국민들과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논란을 벌이면서 제정된 법률이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이 법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의미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청탁관행이나 접대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대안(代案)이라고 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계기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청렴의 빗자루를 들었고, 내부 구석구석을 대청소 중이다. 너무 만연하고 당연해 무감각하게 행해오던 각종 폐습과 잘못된 관행도 이제는 청탁금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 둘씩 개선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공직자들도 공직업무 수행에 행여 청탁문화의 티끌이라도 있을까 자기반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동안 지인의 승진을 위해, 가족의 입사 면접 합격을 위해, 나의 승진을 위해 청탁을 해왔고 그것을 그냥 관행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왔던 사과 한 상자라도 이제는 돌려보내야 한다. 공직자가 관행으로 여기던 그 많은 청탁문화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반성해 본다. 그동안 얼마나 부패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청탁금지법이 다 생겨났을까.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부패가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이 멍에를 벗어야겠다는 반성과 성찰이 청탁금지법을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비단 공직자들만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법은 아닐 것이다.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공직자만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공직자도 처벌받지만 연관된 일반인도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청탁금지법을 피해갈 수 없고 그 테두리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결코 부패로 인해 국가발전이 저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공직사회 안팎에서 올바른 자리 찾기로 분주하고 시행착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법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청렴하고 부패가 없는 공정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탈법적, 편법적 행위들이 은밀하게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허나 이 법이 제자리를 잡게 되면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터 잡은 청탁과 향응제공이 매우 불편하게 되는 반부패문화가 정착되고 이러한 편법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더욱이 이 법이 우리 사회 전반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도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법과 제도만으로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이에 맞는 국민의 의식 변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국민 모두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정청탁 문화를 없애는 데 국민과 공직자 모두가 다 같이 합심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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