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올해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그 결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괴산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사고 사망 및 휴유장해 시 500만원 내 보장금액이 지급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회의, 소식지를 통해 자전거보험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