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음료를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뇨병이 있는 70대 아버지를 둔 주부 A씨는 최근 아버지의 몸 상태가 악화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24일 전했다. 당초 염증만 있었던 아버지의 발가락이 한 달 사이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결국 지역 내 한 대학병원에서 괴사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아버지가 최근 통원 치료를 받은 의료생협 의료기관 진료행위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이 병원에서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명목 아래 음료 구입을 권유 받았고, 수 십 만원 상당을 구매해 마셨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음료는 발효음료의 한 종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치료가 제대로 됐다 안됐다는 말하기 어렵지만, 의료기술이 발달한 요즘에 민간요법 같은 물을 팔아 병을 고치겠다는 발상에 화가 난다"며 "아버지 같은 제2, 제3의 환자가 나오면 안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 측은 음료 판매와 A씨 아버지의 증상 악화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음료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의료기관의 행정원장이다.

행정원장은 "이 음료가 대사성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대학 교수진의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 찾아온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료라고 설명은 하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치료 이외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조언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해당 음료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한게 아니라 확답을 하기 어렵지만 식품은 약이 아니다"라며 "정통치료를 벗어난 행위는 위험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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