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나용찬
지난 4월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충북 괴산군의 수장이 된 나용찬(64 ·사진) 군수가 `찬조금 20만원` 때문에 남은 임기 내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신세가 됐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던 나 군수의 주장과 달리 1심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한 범죄라며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구형량이 벌금 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엄하게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이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특히 나 군수가 최후 변론 때 `자신의 실수`라고 자인했던 점을 놓고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근거"라고도 지적했다.

빌려준 돈이라면 실수라는 표현을 썼겠냐는 것이다. 결국 법정에서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나 군수의 정치 생명이 걸린 재판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80조는 선거 재판을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진로기자. 오인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