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충청샘물과 관련, 페트병(PET) 용기로 인한 악취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충남도는 충청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된 제품 전량 회수·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공한 제품과 업체 보관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등 충청샘물 9건을 1·2차에 걸쳐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부적합(냄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충청샘물 제품에서 심한 약품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처음 접수됐다.

수질검사 결과 50건의 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냄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나머지 49건의 항목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냄새 원인을 페트병 용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과정 온도 및 성형과정 시간조절 오류나 공병 내부 공기세척 기간 부족,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으로 인한 보관·관리 잘못 등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공병 제조납품업체 시험성적서 확보 및 용기 시험 등 검사를 할 계획이다.

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해 충청샘물 제조업체에 대해 8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제조해 유통 중인 충청샘물 전량 회수·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리고,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49만 5000개 중 33만 6182개가 회수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수질 부적합 원인은 원수의 문제가 아닌 페트병 공병 용기로 판단된다"며 "이에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정성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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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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