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의 법위반 행위 흐름도.
전국의 학교 영양사에게 백화점 및 영화상품권을 제공해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물을 흐린 대형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데 대해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의 경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푸드머스의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주),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주), 강남에프앤비(주), (주)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이다.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실제로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00여만 원까지 모두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또한 CJ프레시웨이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상품권을 제공했다.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3조 원 규모로 이 중 가공식재료 시장규모는 1조 원 내외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를 점유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을 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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