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되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던 지역이다.
최근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돼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의지로 풀이할 수도 있다.
권선택 시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환경부가 요구한 환경보전방안 재보완에 따라 사업 재검토 및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시의원의 지적에 대해 "민관 검토위원회가 14차례나 회의를 갖고 도출한 내용을 반영시켰고 조치 계획을 마련해 국립생태원과 환경공단과 협의 과정 중"이라며 "자연친화적인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청소년에게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지연되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위해 빚을 낸 3300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설명과 함께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갑천 친수구역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에 공동주택 5224가구를 짓고 인공호수를 만드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용지 중 1, 2, 5블록(연립주택) 등 2182가구(42%)는 민간 분양하고 3블록과 4블록 3042가구(58%)는 공공분양한다. 44만6412㎡ 규모 생태호수공원은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1.92㎢를 철저히 관리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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