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인터넷 방송)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폭언 등 부적절성에 대한 심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심의건수에 비해 시정요구 조치는 크게 못 미쳐,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 건수는 증가했지만,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것. 특히 성매매·음란 등 기타법령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방송의 특성 상 사후규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10대 청소년 26.7%가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 영향력이 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보고서`)"며 "1인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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