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축산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6년(2021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7년(202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입지제한 축산 농가 구제를 위해 사용중지를 제외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문제는 150만 축산인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그동안 정부의 적법화 과정을 독려해 왔으나 현재까지 적법화 농가는 3752농가(9.3%)에 불과하고, 유예기간이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적법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