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위치한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주거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다.

어 의원은 "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채 안 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침체된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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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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