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문제는 대전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중인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당면 현안이다. 다행히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돼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가능하면 뜸 들이지 말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 일정을 서둘러 지자체들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

65세 이상 노인층과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은 법적으로 해당 지자체 도시철도를 무상으로 이용한다. 올해로 제도 시행 33년째이며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 목표와 함께 건강 증진은 물론 경제 활성화 등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보편 교통복지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로서 수혜자들 편익 효과가 상당한 것은 맞지만 대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고충이 있다. 고령화 추세로 법정 무임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연 9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연 110억 원 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전 도시철도의 누적 운영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방관하다가는 지자체들이 운영적자에 치여 다른 정책 단위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점이다. 이 제도가 정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정책임이 분명한 이상 대전시 등을 포함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에 적정한 재정지원을 마다할 명분이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 대해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 50-60% 가량을 해마다 보전해 주고 있어 대비된다.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옳다고 본다.

지역경기 침체와 고령화 시대 진입, 청년실업 등으로 지자체 세입구조는 경직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에 따른 매칭재정 부담이 가볍지 않다. 이런 마당이면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 측면에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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