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을 국가 등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방의 지역구 의원들이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계속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도시철도의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항인 만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도시철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기조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특히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게 국가인 만큼 원인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나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무임승차 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법적 무임승차 인원이 급증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약 554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한해 113억원 정도 예산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이번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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