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사회의 질서에 대한 반항적 행동을 보이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1958년 법률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만 10-13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별다른 형사 책임을 받지 않은 채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두고 있다.

최근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가 논란이슈로 떠올랐다.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도 소년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충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친 촉법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충북의 촉법소년은 1083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263명, 2014년 285명, 2015년 200명, 2016년 204명 등 매년 2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촉법소년이라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촉법소년 범죄가 재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촉법소년의 보호관찰이 현실적인 대안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의 사회적 정서와 이념 기준으로 마련된 현재의 소년법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폐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소년의 범죄는 단지 그 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과 사회의 책임, 환경적인 영향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소년법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의 교화와 교정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섣부른 폐지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다각적인 해결방안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이 또 다른 범죄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소년법 재정립에 대한 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소년에 대한 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관심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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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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