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업자에게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세종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세종시청에 근무하면서 세종시 입주에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41곳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정부유관단체 유치 공동설명회`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결재했다.

보고서에는 참가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의 성명과 직위,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상가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은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입구에 설치된 명함통에 넣은 명합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참석자들이 묵시적 동의하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 판사는 "지인에게 건넨 문건은 참석자가 넣은 명함 등을 이용해 사후에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다는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대략적인 참석자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정리된 문건이라고 생각된다"며 "개인정보 문건이 참석자들이 제공한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거쳐야 할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개인정보를 명함통에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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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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