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특히 18세 이하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이 줄어들면서, 치아홈메우기의 실시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까지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비용은 현행 종별 30-60%에서 종별 구분없이 10%로 완화된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치아홈메우기를 받을 경우 기존(15%)보다 낮은 5%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치아홈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200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의 제 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서만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현재는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상하악 제 1대구치와 제 2대구치에 대해 적용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음식물이 잘 끼거나 양치가 잘 되지 않는 어금니의 홈을 메워 음식물이 끼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 등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의 실시율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은 "치아홈메우기의 충치 예방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 등을 통해 입증됐다"며 "비용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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