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완성과 행정수도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화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특별법에 명시된 행복도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삭제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및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이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최대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무난히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당초 14개 자치사무 이관과 관련,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행복청과 세종시가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업·대학 유치 등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을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민간에 대한 특혜가 우려돼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할 예정이었으나 충북 등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안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면서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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