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보수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이후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감정다툼으로 여소야대 정국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정치권의 막판 조율을 이끌어냈다. 오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사법공백이란 파국을 피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는 3권 분립의 한 축이면서도 국민의 권익은 물론 정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과연 사법부가 이런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신뢰에 답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들의 눈높이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유신독재나 권위주의 시절에 행해졌던 오욕의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법관들의 부패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대한 위험신호는 현재진행형이다. 때문에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 보다 높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약속했듯이 상고허가제 도입, 법원행정처 축소, 법관대표회의 신설, 법원 민주화 등 일련의 사법개혁을 이행하면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험난했던 국회 인준 과정은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던 것도 사법부 전체와 사법적 판단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관치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독립성과 신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3권 분립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가슴에 담고 대법원장 임기에 들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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