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64·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 대덕문화센터를 매각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모의해 2순위 사업자인 A씨가 매각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에서 470억 1000만 원을 써낸 A씨는 501억 6500만 원을 적어낸 B씨에 이어 2순위가 됐지만, B씨 업체가 매입 의사를 포기하면서 매각협상자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낮은 가격에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입찰 담합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입찰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입찰 담합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 공고상의 최저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도 아니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는 "입찰 방해는 다른 업체의 참가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공정한 경쟁구도의 형성을 저해한다. 이들의 행위로 다른 업체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며 "공고상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2003년 대덕과학문화센터를 260여 억 원에 매입했지만 상업지구로 묶여 교육시설로 활용하지 못하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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