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가 2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가 2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제공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는 20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설명회`를 실시했다

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도내 건설업계 임직원과 시·군 건설업 등록업무 담당자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협회 홍성기 차장이 강의자로 나서 △건설업 등록기준 및 주기적 신고절차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각종 유권해석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하도급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며 업계 담당자들이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업 관리규정 관련 세부사항 등의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공무원·건설업계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설업등록기준 및 실질자본금 평가기준 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설명회의 질이 높아지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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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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