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의 부인으로 부여읍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인 J씨는 10여년 이상 부여군 관내에서 계(契)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수십 억원의 곗돈을 받아 고리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최근 계원들로부터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사회에서는 백억대의 대형 금융사기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추석명절을 코앞에 두고 가뜩이나 흉흉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계원들로부터 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계를 타는 계원에게 당초 월 2%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현재 접수된 피해금액이 20억-30억에 달하고 있다"며 "추가피해 금액과 사기여부를 판단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십 수 년 전에도 동일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접수를 마친 계원들 중에는 급여생활자와 목돈 투자를 한 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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