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임금체불 이대론 안된다] ③ 사업주 지원제도 외면

정부가 임금체불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전 지역 기업들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 근로자 지원책인 소액체당금제도는 해마다 배 이상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일 대전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유성지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653개 사업장에서 251억 7265만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4284개 사업장 371억 8359만 원, 2015년은 991개 사업장에서 314억 5279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 근로자는 올해 5640명, 지난해 1만 844명, 2015년 9851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 기준 8건(대전본부, 유성지사)이 접수돼 이중 4건, 1억 1693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4건 8638만 원, 2015년은 4건 6528만 원이 각각 체불사업주에게 지원됐다.

올해에만 251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사업주가 받은 융자는 전체 체불액의 0.4%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제도는 2015년 도입 후 해마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469명의 피해 근로자에게 10억 8016만 원이 지급됐던 소액체당금은 지난해 1536명 35억 7840만 원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1204명의 근로자가 청구해 29억 6456만 원이 지급된 상태다.

이 밖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올해 19건 9040만 원, 지난해 41건 2억 4030만 원, 2015년 88건 6억 1290만 원이 지급됐다.

생계비 융자 지원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소액체당금 제도 신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체불사업주가 체불해소 지원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안내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용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며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를 받는 것이 소액체당금을 통해 구상권 청구를 당하는 것보다 사업주 입장에서 더 유리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체불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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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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