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비중이 의대와 서울대·연대·고대를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합격 당락을 결정할 변수가 될 것이다."

고교 교과목으로 신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일부 학원들의 과도한 마케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내달 30일까지 일부지역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대형 입시업체의 불안 마케팅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을 토대로 사회·과학 현상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해 선행학습 유발 행태가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학원들의 과장광고는 선행학습을 부추긴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학원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되지 않지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뿐 아니라 수능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학원 역시 "늦어도 중2, 중3 학생들은 고교 진학 전 반드시 1-2회 이상 반복해야 고교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 초 6학년부터 중3까지 통합과학에 집중 대비해야 한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는 주요 인터넷 강의 업체와 대형 입시학원의 입시설명회 자료집 등도 이번 점검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액 논술·면접특강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광고를 한 학원을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지역 학원 13곳의 광고 게시물 삭제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허위·과장광고, 자유학기제 대비 무등록 특강 등은 불법 행위"라며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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