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A씨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확인,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에는 기소할 계획이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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