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괘도부설공사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놓고 담합한 5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간 및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2억 여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간 궤도부설 기타공사 2개 공구(1, 2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네비엔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또 다른 계열회사인 팬트랙에게는 별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삼표피앤씨의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들은 삼표피앤씨 뿐 아니라 들러리사로 참여한 네비엔과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5%는 의결권 없는 대륙철도의 자사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공구는 궤도공영이 1316억 7000만 원에,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1716억 6500만 원에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답합을 실행한 5개 업체의 과징금 내역을 보면 삼표피앤씨 60억 8700만 원, 네비엔 49억 6300만 원, 팬트랙 21억 5400만 원, 궤도공영 38억 8300만 원, 대륙철도 62억 400만 원 등 모두 232억 91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철도궤도공사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철도궤도공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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