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월 4일 새벽 3시 55분쯤 대전 서구의 한 커피숍 앞에서 한 남자가 차량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는 A씨(23)가 차량을 파손하고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경찰의 낭심을 차고 뺨을 때렸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26)는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취소버튼을 눌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렸다. B씨는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힘도 못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며 행패를 부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권력을 얕보고 경찰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증가율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붙잡힌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453명으로 지난 2014년 360명에서 25.8%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같은 기간 1만 5142명에서 1만 5313명 1.12%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총 검거인원 수 대비 지역별 분포는 경기(22.5%)와 서울(22.3%), 인천(6.2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거된 공무집행 방해사범 8만 613명을 분석한 결과, 71%인 5만 7298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2015년 기준 주취자의 공격으로 경찰이 다친 사례는 317건으로 전체 경찰피습 사례의 78.9%를 차지했다.

일선 지구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덩치가 큰 주취자의 경우 술을 먹고 낭패를 부리면 위압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2-3명이 달려들어서야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벼운 폭언 등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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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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