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충남도 일자리 재단 출연금 19억 2000만 원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설립도 되지 않은 재단에 출연금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일자리재단 설립 출연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가 해당 계획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재단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용일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여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령에 의한 근거조항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덕빈 위원 역시 "아직 재단도 설립되지 않았고, 재단 설립에 관한 계획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금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경환위는 충남 농특산물 쇼핑몰인 `농사랑`의 운영비 관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도 부결했다.

이미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돼 자립할 시기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선 위원은 "농사랑 관련 출연은 당초 2017년까지만 지원하기로 계획했다"며 "자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2018년도 농사랑 출연은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