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의원 추천권을 보장하는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보고와 최고위 간담회를 거쳐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기존 하향식 운영구조를 형성했던 당 조직을 당원들이 스스로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협의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협의회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고, 일정 숫자 이상 당원이 참여할 경우 전국과 지역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당원들의 4대 권리에 대해서도 제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표권과 발안권, 토론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혁신안에 포함시켰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 당 강력의 제정과 재개정 등에 대해서 모든 당원이 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밖에 평생당원제 도입 방안과 선출직 공직자 추천 규정을 당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초협의회 등의 명칭과 대의원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도 있었다"면서 "일부 추진안은 정발위 차원에서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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