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수도권이나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에는 수도권은 청약통장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주택 우선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30% 적용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 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예비입주자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해 예비입주자로 선정토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구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의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된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허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1년 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이나 투지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현재는 이들 지역에선 전매제한이 없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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