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우성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성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의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구성원 중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 명문가 적극적으로 홍보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 개발 시행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 지원 △군이 운영하는 시설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 감면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적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병역 명문가란 3대(조부와 부·백부·숙부와 본인과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한다.
우성수 군 의원은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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