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지역에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소가 옥천읍 지역에만 편중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옥천읍에 따르면 비상대피소는 옥천군청, 옥천읍사무소, 옥향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진달래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가화현대아파트, 장야주공아파트, 다산금빛아파트, 하늘빛아파트 등 총 11곳(수용인원 3만2030명)에 달한다.

이처럼 옥천읍 위주로 대피시설이 집중돼 정작 면단위주민들은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발생시 대피할 곳이 없는 상태다.

심지어 청산면에서 옥천읍 지역대피시설까지는 차량으로 20분이 넘는 거리로 인근지역인 보은·영동군대피소보다 멀다.

지역주민 김모(67·청산면)씨는 "면단위 지역에는 대피소가 없어 민방위 등 재난훈련 상황에도 대피 신호만 듣고 있다"며 "대피소 이동거리도 옥천읍보다 인근 보은군이 가까워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면단위 지역의 건물 특성상 노후된데다 대피소 지정 규격에 맞는 건물이 없어 대피소 지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상대피소 지정기준은 철근 콘크리트 벽 30㎝ 이상, 지하시설(60㎡), 방송 청취 가능한 곳, 주택인근지역(도보 5분 이내) 등이다.

또 기존 대피소 역시도 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문제로 급수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정대피소 3곳 중 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2곳(가화리·마암리) 뿐이다.

이외에도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등의 편의시설은 옥천군청과 읍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대피소에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관련규정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주민 한 관계자는 "면단위 마을에는 고령화로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실제로 대피시설은 시골마을에 절실하다"며 "이동메뉴얼과 규정지침에 맞는 훈련을 해봐야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비상대피소 장소와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방안을 검토해 재난재해시 군민안전을 위한 시설점검 대책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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