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일 상황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 금액 및 산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홍성목 부시장 주재로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논산시의 생활임금 시급 기준 9036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7530원보다 1506원 많은 금액(120%)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물가수준, 가계지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현재 90여 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홍성목 부시장은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 시급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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