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수출프로세스와 무역용어, 관세 환급 등 무역실무 교육과 농식품 수출 특성과 유의점, 마케팅 방법 등이 진행된다.
또 농식품 무역에 반드시 필요한 검역절차,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실습과정 등도 함께 진행돼 농식품 수출업무와 관련된 이론적 체계를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교육비는 1인당 2만8000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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