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김모(55) 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김씨 등에게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킨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유통판매책인 김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자동차 휠 등 8300여 점(110억 원어치)을 보관 및 유통시켰다는 것.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55)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자동차 휠 등 2만 4000여 점(200억 원 상당)을 보관·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개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2016년 11월과 지난 6월에 김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위조된 자동차 휠과 휠캡 등 약 3만 2000여 점(300억 원어치)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우선 중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휠을 일반 휠 제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는 것. 이후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 및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약 70만-80만 원의 가격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와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시켰다.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자동차 휠은 자동차 1대당(1세트 4개) 700만-80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정품과 가격 차이가 큰 위조 휠은 자동차 개성과 세련미를 중시하는 튜닝족들을 중심으로 정품이 아닌 것을 알고도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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