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에 피해를 입히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된다. 또 닭과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수의사 채용이 의무화된다.

이 같은 조치는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농가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자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계약농가가 손해를 보면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의 고의가 없으면 예외로 적용하고,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한정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농가의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위법행위로는 △출하가축의 수령 거부 △일방적인 사육경비 감액 △사육경비를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 공급 △사전 합의 없이 계약변경 △계약사항 불 이행 △배타적 거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사육경비 포함 계열화사업현황,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상세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계약사육 조건이나 제한 등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계열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가 도입된다. 농가,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평가결과고 공개된다.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닭·오리 계열화사업자는 가금전문 수의사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자 계약농장 수, 사육규모 등에 따라 채용의무 수의사 수 등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가금수의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업무 가금 전문수의사 육성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