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1600여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 등 교육계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이 무산되면서 반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회를 원천 차단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수당지급 확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기간제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를 정규직 전환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이 확정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은 내달 중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공동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자체 정규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 등을 제외한 정규직 전환 심의 대상인원은 270여 명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달 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이 순연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10명(내부 5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80%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 위반이 안되는 방향만 궁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단교섭은 전국 제각각인 처우를 통일시키고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분노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책임을 질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근속수당제 도입과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기본금 인상 등 5개 의제를 밝히면서 "집단 교섭 요구안이 불발될 경우 오는 26일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 비정규직원들의 반발 움직임은 내달 시교육청이 예고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개최 시점에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확정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교육공무직본부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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