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주민인권단체인 `천안모이세`의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이해가 낮고, 근로 부당행위도 여전했다. 얼마전 충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이 발표한 `충남결혼이주여성 생활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도내 결혼이주여성 1만 1478명에게 설문조사해 보니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차별을 호소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충남도내 외국인 비율은 2015년 11월 기준 4.2%나 된다. 모두 8만 8189명으로 예산군 인구(약 8만 2000명)보다 많다. 2025년엔 15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도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숫자는 15.9%인 1만 4035명에 달한다. 2008년 5970명에서 7년 사이 2.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민의 일원인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차별이 고쳐지지 않는 건 원주민의 인식 부족이 한 요인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53.9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도 4명 중 1명 꼴인 25.7%나 됐다. 정부의 잘못은 훨씬 크다. 유엔이 2012년 한국에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을 대놓고 권고했건만 5년째 요지부동이다. 말로만 세계화 운운하는 사이 편견과 차별이 심화된 건 아닌지 유념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가족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과 구성원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는 물론 교육청, 경찰 등이 연계해 보다 특화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는 차별 시정 같은 인권개선 조항을 조례화하는 걸 검토해봄직하다.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건 주민 인식 개선이다. 제 아무리 지원 체계를 촘촘히 짜놓고 시행한들 국민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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