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단독주택 가구가 한 달에 5만 원 이상 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지난 8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한 시민 100명의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구의 94%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중 58%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발전용량이 적은 베란다형 태양광은 만족도가 비교적 낮았다. 설치 가구의 5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이 중 16%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응답은 베란다형 태양광은 20%, 단독주택 태양광은 2%를 나타났다. 불만족의 사유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라고 답변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74%가 월 5000 원-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었고, 단독주택 태양광은 92%가 월 5만 원-10만 원 미만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태양광 설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78%, 단독주택 태양광은 92%가 `주변 이웃에게 권유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에서 시민들은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용량이 너무 적고 아파트 관리실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이동설치를 제한하는 제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1000 세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다"며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사업비를 50% 증액할 계획으로, 베란다형 태양광사업은 시청과 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들의 자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청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은 총사업비 69만6800원의 75%를 국·시비로 지원한다. 설치 가구는 17만42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태양광모듈이 260w 규모다. 5년간 무상으로 하자를 보증해 주지만 이동설치 제한 조건이 있다.

단독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경우, 가구당 평균 총사업비 700만 원 중 451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액은 249만 원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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