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눈물' 임금체불 이대론 안된다] ② 체불신고 하루 수백건

지난 18일 대전고용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정관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이곳을 들린 이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깔려있었다. 사진=정재훈 기자
지난 18일 대전고용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정관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이곳을 들린 이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짙게 깔려있었다. 사진=정재훈 기자
"두 달간 열심히 일 했는데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월급을 받지 못해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에서 만난 근로자 A(49·대전 동구) 씨는 2개월치 급여 6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하기로 합의한 것이 화근이 돼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A 씨는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 근로자 B(48·대전 동구) 씨는 부당해고와 함께 수당 180만 원을 떼인 채 길거리로 내몰렸다.

B 씨는 "당장 밥을 먹을 돈도 궁해 수당 일부인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 사업주와 합의하고 노동청에 낸 고소를 취하했지만, 취하와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며 "회사를 찾아가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1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 민원창구에는 A와 B 씨처럼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를 당해 찾아온 근로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작업복 차림의 건설근로자부터 중년의 여성,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근로자까지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곳을 찾았다.

이곳을 찾는 일평균 방문객은 무려 100여명, 전화와 인터넷 접수를 합치면 임금체불 피해 신고는 하루 수백여건에 달한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진정서와 함께 현장노동청 의견서를 함께 작성했다.

이들이 꾹꾹 눌러쓴 메모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임금체불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절실한 당부가 적혀있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체불은 해마다 늘고 있다.

대전 서구 A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경영에 애로를 겪게 됐고,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3834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A 기업 관계자는 "경기가 해마다 악화된 상황에서 회사 제품 납품에 각종 문제가 발생해 자금 흐름이 갑자기 막히게 됐다.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에게 주지 못한 급여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 사업주에게 3-4.5%의 저리로 5000만 원 한도(근로자 1인당 600만 원)내에서 지원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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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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