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세종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은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고 나아가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 가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앞으로 세종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3개 법안 중 중앙부처 이전 등이 포함된 행복도시특별법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난항이 예상되며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순조롭게 진행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기업·대학유치를 위한 근거 마련 △세종시장에게 개발계획 수립 제안권 부여 △행복도시건설청의 14가지 자치사무 세종시 이관 △종합운동장 설치 국비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19일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4가지 자치사무 이관은 행복청과 세종시의 합의에 따라 교통정리가 된 상태이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도 특별한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자족기능활성화와 기업· 대학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개발 원형지를 민간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해 공급하는 부분은 여야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합운동장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법 개정은 난항 예상

이해찬 의원이 지난 7월 `자치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확대`를 골자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 행정구역 확대 등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비례대표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단체 업무가 하나로 묶여 있는 단층제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무원과 시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지는 않았으며 11월쯤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아직 논의 오리무중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첫단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해 아직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측은 국회 세종분원은 예결위와 10개 상임위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 건물과 의원회관 용도의 오피스텔 100실 규모 신축을 위해 10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대선 전에는 여야 4당 모두 찬성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대선전 여야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좀 더 빨리 논의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늦어지고 있다"면서 "다른 법안들과는 달리 여야의 정무적 판단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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