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시행 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현황`(2014-2017년)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전년보다 57.9%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앞서 2014년은 91건, 2015년은 95건으로 100건을 밑돌았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고자 제정한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 11월 제정돼 이듬해 말부터 시행됐다. 불공정행위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은 예술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지만,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그만큼 더딘 결과로 분석된다. 통상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작품에 출연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술계에서는 추정한다.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인건비 미지급`이 가장 많다. 2014년 이후 신고된 총 466건 가운데 414건이 `인건비 미지급`으로 88.8%를 차지했다. 그밖에 `불공정 계약 강요` 38건(8.2%), `예술창작활동 방해·간섭` 9건(1.9%), `정보 부당 이용·제공` 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장르별로 나눠보면 연극 199건(42.7%), 연예 166건(35.6%), 미술 35건(7.5%), 음악 24건(5.2%), 문학 20건(4.3%), 영화 9건(1.9%), 만화 6건(1.3%)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소송지원, 시정조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룰 경우 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은재 의원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대다수가 월급제가 아닌 개런티로 임금을 받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계가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소송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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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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