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5일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5일 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는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헌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집행부의 행정수도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우선 국회 개헌특위에 `세종시=행정수도`의 개헌헌법 명문화 건의 및 당위성 설명, 시 집행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전국시도의회 대상 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된 계획을 원안가결하고 채택했다.

이에 앞서 특위 위원인 윤형권 의원은 이날 제4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민간 그리고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헌안이 마련되기 전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국민토론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행정수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자치분권 도시의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모델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세재정권 부여, 자치경찰제 실시,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지난 8일 정준이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을 비롯 김복렬,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이충열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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