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 등 물건을 판다고 속이고 1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19)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건을 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스마트폰·농기계·노트북 등을 정상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주부 B(47·여)씨 등 45명에게 총 1637만 원을 빼돌렸다는 것.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 등을 가린 신분증 사진까지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한 물품 사진을 캡처해 피해자에게 보낸 뒤, 빼돌린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시 판매자의 예전 판매물품, 이용후기, 댓글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며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수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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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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